[해온의 공부노트] : 국제무역사 + 물류관리사

[해온BRS] 무역 대금 결제 / 신용장 (Letter of Credit) (1)

해온BRS _ SH 2026. 3. 12. 08:54

안녕하세요. 해온BRS _SH 입니다.

오늘은 국제무역서 무역 결제 부분에서 가장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신용장에 대해 정리 해 보겠습니다 . 

 

1. 신용장(Letter of Credit) 의 개념

매수인의 거래은행인 발행은행에게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고 약정된 기간내에 신용장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시하면 수익자인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을 확약하는 조건부 취소불능 증서이다. 

추심과 신용장 차이점
결제방식 간 비교 (지급인, 은행확양여부 체크!!)

 

* 매도인 : 대금회수 확실성 보장, 대금의 조기회수 , 매수인의 계약이행, 무역금융 수혜 및 내국신용장(Local L/C) 활용

              (내국신용장 : 수출에 필요한 원자재 또는 완제품을 국내에 원활이 조달하기 위하여 국내 공급업자와 개설된 국내신용장)

* 매수인 : 서류와 일치하는 물품 수령, 대금의 선지급 불필요 , 비용 절감 가능 

 

2. 신용장의 특성

1) 독립성의 원칙 (Principle of independence)

  ▷ 매매 당사자 간 체결된 물품매매계약은 신용장 계약과는 별도이며 독립적이라는 것이다. 

     서류만 책임 O, 물건책임 X

2) 추상성의 원칙 (Principle of abstraction of the credit)

  ▷ 거래의 목적이 물품이 아닌 이를 상징하는 서류에 의한 거래이다. 

3) 서류거래의 원칙 

  ▷ Banks deal with documents and not with goods , services or performance to which the documents may relate.             (UPC600 제 5조)

4) 엄밀일치 , 상당일치의 원칙

5) 사기거래배제 원칙 (Fraud rules)

  ▷사기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은행은 인수/지급 거절 

6) 지급금지명령 원칙 (Principle of Injunction)

  ▷ 법원의 가처분에 해당 . 신용장 개설은행에 대금 지급을 금지하는 법원결정. 

※ 신용장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대책

* 매도인 :  서류상 독소조항에 주의, 클레임제기시 공인 검사 기관의 검사증을 제시하도록 협의,

                 확인신용장 요구 및 수출보험에 부보하여 대금 미지급에 대한 대비 필요

독소조항의 예 (수출자 위험)

   (의도하는 목적이 있지만 이론적 혹은 현실적으로 그 의도를 막는 문구가 삽입되어 원래 목적을 훼손시키는 내용의 조항)

① The name of ship will be indicated by us : 선박명이 추후 수입자에 의해 지정될 것이다 . 

② The invoice must be countersigned by buyer : 송장이 수입상에 의해 서명되어야 한다.

③ Shipment (Negotiation) is subject to our further instruction : 선적(매입) 은 추가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④ L/C will be operative when the applicant obtain import license from the authorities.: 신용장은 수입당국의 수입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유효한다.

* 매수인 : 사기거래임을 인지 시 지급정지 명령 등의 조치 신속히 실행. 선적 전 검사(PSI) 등을 철저히 하고 공인검사기관에 의해                   검사받도록 요구.  

 

3. 신용장의 기본 당사자 , 기타 당사자

1) 기본당사자

 발행은행 (Issuing bank) = 개설은행 (Opening bank) = Establishing bank

    : 매수인의 주거래 은행 - 발행의뢰인 (수입자)의 요청에 의해 수익자(수출자) 앞으로 신용장을 발행하는 은행

    ** 신용장을 발행하는 시점부터 지급이행에 대한 취소불능 의무를 부담 **

 수익자 (Beneficiary) 

    : 이익을 받는 사람 = 매도인(수출자)

 확인은행 (Confirming bank)

    : 발행은행의 수권 또는 요청에 따라 신용장 확인을 하는 은행

2) 기타 당사자

발행의뢰인 (Applicant) = 개설의뢰인

    : 신용장이 발행되도록 요청하는 매수인 , L/C 상 환어음의 지급인은 은행!!! 

      (발행의뢰인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된 환어음에 의하여 사용될 수 있는 신용장은 발행되어서는 안됨 (제6조))

통지은행 (Advising bank) =Notifying bank

    : 매도인에게 신용장을 통지하는 은행

매입은행 (Negotiating bank)

    : 매입을 행하는 은행 (매입 (Negotiation) - 일치하는 제시에 의거하여 수익자에게 대금을 선지급하거나 선지급하는 것을 

      합의함으로써 환어음, 제반서류를 지정은행이 매수하는 것을 의미)

지급은행 (Paying bank)

    :  수익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은행 ( 지급 (Payment) - 대금을 치뤄주는 것을 의미)

⑤ 인수은행 (Accepting bank)

    : 환어음을 인수하고 어음만기에 대금을 지급하는 은행 ( 인수 (Acceptance) = 서류를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지 심사 후

      '인수한다' 는 문언과 인수일자 지급지 , 지급만기일 등을 기재한 후 서명날인하는 행위)

⑥ 상환은행 (Reimbursing bank) = Settling bank

 

※통지은행 (Advising bank) =Notifying bank (수출국) 

▷ 보통 수출국의 통지은행인 하나의 은행인게 대부분이나 신용장 상의 지급 방식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다르게 부름.

 

 

♥ 해온BRS _SH 정리 

책에서는 신용장이 '가장 안전한 결제 방식'이라고 나오지만, 가장 '손이 많이 가는 방식' 이기도 해요.

처음 거래하는 바이어랑 신용장을 열때는 서로 서류 요구사항 때문에 메일을 수십통씩 주고 받거든요. 

신용장은 안전장치인 동시에 양쪽의 끈끈한 협업이 있어야 빛을 발한다는 걸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