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온의 공부노트] : 국제무역사 + 물류관리사

[해온BRS] 무역 대금 결제 / 송금방식 , 국제팩터링 , 포페이팅

해온BRS _ SH 2026. 3. 11. 11:15

안녕하세요. 해온 BRS_SH 입니다 . 

무역 대금 결제에 송금방식 많이 사용 하시죠~? 이것 말고도 국제팩터링 , 포페이팅 등이 있다는 것 알고 있으셨나요?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하하하 무역실무 오래 한다고 해서 많이 아는게 아니었어요~~~ ㅎㅎ 아직도 배워야 할 게 많아요. 

 

송금(Remittance) 방식이란 ?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서류를 직접 송부 하며 수입자가 자발적으로 결제(순환) 함.

환어음은 발행되지 않고 국제규범이 없음. 대표적으로 전신환송금 T/T (Telegraphic Transfer)

1. 사전송금

1) CWO (Cash With Order) : 주문과 동시에 지급

2) T/T in advance 

* 수입자 측 리스크 방지 방법 : 수출자로부터 은행의 "선수금환급보증서 "(Advance Payment Bond ; A/P Bond) 를 받은 후 선지급 하는 방법을 활용 할 수 있다*

 

2. 동시지급

1) COD(Cash On Delivery) :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면서 대금을 지급 (금 , 다이아몬드 등 거래시 사용)

2) CAO(Cash Against Document) : 선적서류와 상환으로 대금을 지급 받는 방식 (D/P 방식과 같지만 환어음이 발행되지 않는다)

 

3. 사후송금 

1) 청산결제 (Open Account ; O/A) : 약정된 기간동안 발생한 채권과 지급 채무 잔액을 상계하여 그 차감 잔액만 정기적으로 결제

     무역서류를 매입 (O/A nego) 하는 형태로 매매 대금을 조기회수 할수 있다.

     수출업체가 수출품 선적을 완료하고 해외의 수입자에게 선적사실을 통지함과 동시에 채권이 발생.

     절차가 간소하고 환어음을 발행하지 않음.

 

4. 국제팩터링 (Factoring)

상품 등을 외상으로 판매한 후 , 외상매출 채권을 팩터회사(Factor)에게 일괄양도 ▷ 채무자에 관한 신용조사 및 지급보증 , 매출채권의 관리 , 회계업무, 대금회수 등의 업무를 대행

 

매도인 입장 : 팩터에게 신용위험을 전가하므로 대금회수 불확실성이 제거

팩터가 채권대금을 선지급 하므로 그 자금으로 매도인의 현금흐름이 원활해짐

매도인이 다양한 국가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을때에도 팩터는 자체적으로 채권추심업무를 대행해 주기 때문에 매도인으로서는 채권미수에 따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음

신용장에 비해 수수료가 높으나 신용장에 비해 간편하다 . 제반업무도 팩터가 대행하기 때문에 관리에 따른 부대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선지급율 80~100% , 팩터가 매수인에게 통지하는 경우가 일반적

 

5. 포페이팅 (Forfaiting)

매도인은 약속어음, 환어음을 만기전에 포페이터 (Forfaiter) 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게 되고 , 포페이터는 만기일에 매수인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함. 포페이팅에 관한 통일 규칙 (Uniform Rules for Forfaiting ; URF)

 

별도 보증요구 : 유통증권보증(Aval)과 같은 담보 요구

기한부 환어음 및 약속어음이 대상 

선지급율 100 % ,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정보를 비밀로 하는 것이 일반적

국제팩터링과 포페이팅 비교

 

 

♥해온BRS _SH 의 정리 ♥

송금(T/T)방식이 제일 편하죠?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되요~ 

그런데 거래처가 갑자기 '팩터링'이나 '포페이팅'하자고 하면 보통 그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신호 일때가 많아요.

거래처가 갑자기 결제 방식을 바꾸자고 할 때,  그냥 따르는게 아니고 '왜?' 라고 한번 더 의심하는 게 무역실무자의 본능 이에요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