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온의 공부노트] : 국제무역사 + 물류관리사

[해온BRS] 무역 대금 결제 / 추심 방식 (Collection)

해온BRS _ SH 2026. 3. 10. 18:40

안녕하세요! 해온 BRS _SH 입니다 .

국제무역사 처음 공부할땐 무슨말이지 싶은게 너무 많았고,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아서 복습하며 글을 남기고 있는데 다시봐도 또 헷갈리네요 ^^;;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며 정리 해 보겠습니다 .

 

추심방식 (Collection) 이란 무엇인가?

1.개념 

매매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 매도인이 상품을 선적한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한 화환어음을 은행을 통해 매수인에게 제시하면 매수인이 그 어음에 대해 지급 또는 인수하여 결제하는 방식을 말한다.

매도인 물품선적 ▷ 매도인 화환어음 발행 ▷ 매도인 거래은행에 추심의뢰  ▷ 매수인 거래은행에 추심요청  매수인 최종 거래은행에 결제완료

* 은행에서 대금 지급에 대한 보장하지 않음

*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믿을 수 있는 경우 , 매수인의 지불능력이 의심스럽지 않은 경우 , 수입국 상황이 정치적 경제적으로 안정정인 경우 등에 이용

 

 2. 장단점

1) 장점

    - 사전송금방식에 비해 매수인의 상업위험을 커버할 수 있다. 

    - 신용장 발행 시 발생되는 수수료비에 비해 저렴하다.

    - 신용장 발행 시 발행은행에 제공해야 하는 담보에 대한 어려움을 줄일 수 있다.

    - 본사 - 지점간 , 자회사 간처럼 신용장 거래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 편리하다.

2)단점

   - 매수인 신용이 불량한 경우 , 대금회수불능의 위험이 있다.

   - 추심기간동안 대금 지급의 지연이 발생한다.

 

3. 종류

1)  D/P (Document against Payment) 일람출급환어음 발행

   - 매수인이 대금 결제 후 은행에서 서류를 인도한다.

   - D/P at sight : 본질적인 D/P 거래 , 선적서류가 추심은행에 도착하는 즉시 매수인이 물품대금 결제를 해야함

   - D/P Usance : 서류가 은행에 도착 한 후 은행이 Usance 기간이 경과한 후 매수인에게 서류 제시 및 대금 징수

                           물품이 도착하기 전에 서류가 먼저 도착할 경우 시기 조정할 때 사용 됨.

2) D/A (Document against Accptance) 기한부환어음 발행

   - 매수인의 인수행위에 대해 선적서류를 인수해 주는 것.

   - 매수인이 서류 인수의 뜻만 표시하면 인도해 주는 외상거래로 매도인은 어음상의 권리 이외의 물적 담보를 가지지 못하며

     어음 부도 시 위험에 직면하게 됨.

3) D/P 와 D/A 차이

   - D/P 는 매도인이 일람출급환어음을 발행하는데 비해 , D/A 는 매도인의 기한부어음을 발행함으로써 매수인에게 환어음 지급 만기일만큼 D/P 방식보다 더 오래 신용을 공여한다. 

 

4. 추심거래 당사자 및 관련자

1) 추심의뢰인 (Principal) : 선적 후 거래은행에 추심을 의뢰하는 매도인 

    Drawer, Seller, Consignor , Exporter

2) 추심의뢰은행 (Remitting bank) : 추심의뢰인으로부터 추심을 의뢰받은 수출국의 은행

3) 추심은행 (Collecting bank) : 추심의뢰은행이 요청한 추심의뢰서(Collecting order)에 따라 지급인에게 추심하여 대금을 송부하는 수입국의 은행 

4) 제시은행 (Presenting bank) : 추심은행으로부터 서류를 송부 받아 지급인에게 제시하는 수입국의 은행

5) 지급인 (Drawee) : 추심지시서에 따라 제시를 받아야 하는 매수인

    Buyer, Impoter, Consignee (※ URC 에서는 지급인을 추심거래 당사자 개념에 포함하지 않는다)

 

5.URC522 (Uniform Rules for Collections 522)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 (강제성 없음) 에는 ICC(국제상업회의소)에서 제정한 화환어음의 추심에 관한 국제정형규칙이 있다.

-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추심지시서에 명시적으로 준거문언이 삽입되어 있어야 한다.

- 추심은행은 추심지시서만 검사하며 , 다른서류를 검사할 의무가 없다.

- 은행은 지연운송 및 손실, 번역, 불가항력에 관련하여 면책이다. 단순히 중개역할만 담당한다.

- 거절증서는 추심지시서에 명확하게 지시하고 있는 경우에만 작성되며 거절증서의 작성과 관련 수수료는 수출자가 부담한다.

 

♥ 해온 BRS_SH 의 정리 ♥ 

추심은 은행이 대금 지급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실무에선 매수인(수입자)이 물건을 받고도 결제를 안하고 버티면 정말 답이 없죠. 이 방식은 정말 서로 10년 이상 거래해서 눈빛만 봐도 아는 사이 아니면 사실 좀 위험해요. 그래서 본사- 지점간, 자회사 간처럼 신용장 거래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편리하게 사용되는 거에요.  

만약 바이어가 추심으로 하자고 조르면,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신뢰가 이정도 인가?' 먼저 생각 해 보세요. 이론보다 '사람'이 먼저인 결제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