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온의 공부노트] : 국제무역사 + 물류관리사

[해온BRS] 국제무역사 / 무역계약 (1)

해온BRS _ SH 2026. 3. 20. 20:26

안녕하세요. 해온BRS SH 입니다 . 

이번에는 무역계약에 대해 정리 해보려고 해요~ 

무역계약의 기본 조건 , 분쟁해결 조항 , 인코텀즈 등을 정리 할 거고 요 부분도 내용이 많아서 나누어서 정리 해보겠습니다 ^^ 

 

1. 무역

개념 : 다른 국가 간에 물품, 용역, 서비스,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상거래

특징 : 정형화된 상관습 존재 , 다양한 법규 규제 , 높은 거래 위험 ( 신용위험, 상업위험 , 환위험 , 가격변동위험 등) ,

          다수 복합계약의 체결

법적 성질

1) 낙성계약 (Consensual contract) - 승날할 낙 + 이루어질 성 → 양측이 승낙하면 성사 됨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

2) 불요식계약 ( Informal contract) - 아닐 불 + 필요할 요 + 형식 식   특별한 형식이 필요하지 않음

    계약 성립을 위한 의사표시에 특정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의사표시로 성립하는 계약

3) 쌍무계약 (Bilateral contract) - 두 쌍 + 일 무 →   쌍방의 의무

    당사자 쌍방이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

4) 유상계약 (Remunerative contract) - 있을 유 + 대가 상  대가가 있음           

    매도인이 물품을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매수인이 금전을 제공

    

2. 무역계약의 기본 조건

1) 품질조건 (Quality terms)

   - 품질의 결정방법

   - 샘플(sample) , 상표 (trade mark) , 명세서 (specification) , 표준품(standard) 등

  ※ 표준품에 의한 매매   /농수산물 수확예정물품 , 수산물 등

     → 매매계약을 체결 할 때에 현품이 없고 견본 제공이 곤란한 경우 , 기준품을 정하고 , 차이 발생 시 대금을 조정하는 매매방식

표준품에 의한 매매시 품질 조건

2) 품질의 결정시기 (상태를 언제 결정할 거냐)

★ 곡물의 경우

    - Tale Quale (TQ) : 선적기준 (물품의 품질을 선적 할때 까지만 책임)

    - Rye Terms (RT) : 호밀거래 관례 , 양륙기준 (물품이 도착 할 때까지 책임)

    - Sea Damaged (SD) : 혼합품질 조건 , 조건부 선적품질 조건  (기본 - 선적전까지 + 도착할 때까지 젖는거 까지)

           해상 운송 중 바닷물에 기인하는 품질손해위험은 매도인 부담

 

3) 수량 조건 ( Quantity terms )

※ 신용장, ± 5%  tolerance 조항을 합의하지 않아도 ± 5% 범위 내에서의 선적가능

① 중량단위 

    Long Ton ( L/T ) = 1,016 kg - 영국계 ton

    Metric Ton ( M/T ) = 1,000 kg - 프랑스계 ton

    Short Ton (S/T) = 907 kg - 미국계 ton

② 중량 결정 방법

    Gross weight : 내용물 + 내외포장 + 내부충전물 모두 포함

    Net weight : 내용물 + 내포장( 화장품 용기)

    Net net weight : 순수 내용물

③ 가격 조건 (Price term)

    어느운송구간까지 누가 돈 낼지 , 보험료 , 통관비 등 누가 낼지 → 인코텀즈

④ 포장조건  = 화인 (shipping mark)

⑤ 선적조건 (shipment terms)

    immediately, promptly , as soon as possible 등 무시

    선적일자 : 운송서류 발행일 , 본선적재 부기(도장)일 (우선 시)

* 분할선적 (partial ) : 나눠서 선적

* 할부선적( Installment) : 나눠 선적하는 양을 협의 후 선적

* 환적 (Trans shipment) : 다른 운송수잔으로 갈아 태움 ( L/C 상 기본적으로 허용)

 

3.분쟁해결조항

1) 불가항력 조항 (Force majeure  clause)

    - 불가항력 : Force majeure

    - 당사자들이 통제할 수 없고 예견이 불가능 , 피할 수 없는 사안

    - 천재지변 ( Act of god) , 동맹파업 ( Strike) , 내란 (Insurrection)  등

    -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 했을 경우 , 계약 이행으로부터 면책

Seller shall not be responsible for nondelivery or delay in delivery resulting from causes beyond its control. In the event of such an occurrence, Seller may at its option either postpone delivery until removal of the causes, or cancel the balance of the order in the contract.

 

2) 하드쉽조항 ( Hardship clause)

    - 계약 체결 후 예기치 못했던 일 발생 , 계약내용대로 이행 불가 → 계약 내용 변경

      계약이 소멸되지 않고 이행하길 원하여 이행 약정

A party to a contract is bound to perform its contractual duties even if events have rendered performance more onerous than could reasonably have been anticipated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3) 클레임조항 (Claim clause)

    - 매매 당사자가 약정된 계약을 위반함으로써 권리회복을 요구 , 손해배상 청구 

    - 제기시한 , 통지방법 , 감정보고서 (surveyor's report) 첨부 여부

Dispute, or complaint by Byuer of whatever nature arising under this contract. shall be made in cable within 10 days after arrival of the cargo in the destination port . Full particulars of such claim shall be made in writing and forwads ~ ~ ~ .

 

4) 중재조항 (Arbitration clause)

    - 당사자 간의 합의로 ,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 제 3자인 중재인을 선임하여 그 분쟁을 중재인에게 맡겨 중재인의

    판단에 의해 해결 

   - 중재 3요소 : 중재기관 , 중재 장소 , 준거법 기재

All diputes , controversies, or differences which may arise between the parties out of or in relation to or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or for the breach thereof , shall be finally settle by arbitration in seoul, korea ~~~~

 

♥ 해온BRS SH 정리 ♥

포워딩에 15년 이상을 근무 했어도 이런 실제 계약에 관련된 용어는 낯설지만 " 분쟁해결 조항" 을 꼼꼼히 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중재조항은 (Arbitration) 비즈니스 관계를 파국으로 몰지 않고 실무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 인듯 합니다. 

어떤 법으로 어디서 해결할 지를 다루는 거 거든요~